녹색제품인증 썸네일형 리스트형 녹색제품이란? (녹색제품 정보) 녹색제품 정의 「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· 녹색성장 기본법」 제66조 제4항에 따른 에너지·자원의 투입과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제품 1. 환경표지제품 「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」 제 17조 제 1항에 따라 같은 용도의 다른 제품에 비해 제품의 환경성을 개선한 제품 환경표지 인증동일 용도의 제품 중 제품의 전과정 각 단계에 걸쳐 에너지 및 자원의 소비를 줄이고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제품에 환경표지를 인증하는 국가 공인제도 환경표지 홈페이지(한국환경산업기술원) 환경표지 el.keiti.re.kr:9443 1-1. 저탄소인증제품 「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2조의2제1의2호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인 제품 환경성적표지 인증을 받은 제품 중 ‘저탄소제품 .. 더보기 이전 1 다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