순환경제 규제샌드박스
사업개요
- 사업목적 : 규제샌드박스 제도(신속처리, 규제특례, 임시허가) 운영을 통해 순환경제 분야 신기술 및 서비스의 신속한 시장출시 지원
- 사업기간 : 2024. 1. 1. 부터
- 법적근거 : 「순환경제 사회 전환 촉진법」제27~34조(’24.1.1. 시행)
지원대상분야
- 신속처리 : 순환경제 분야 신기술 및 서비스를 시장에 출시하기 위해 필요한 허가 등을 관련 부처에 신속하게 확인
- 규제특례 : 법령이 모호하거나 금지되어 있어 신기술·서비스의 사업화가 불가능한 경우 일정조건(구역, 기간, 규모 등)하에 시험·검증을 허용(2년 이내, 1회 연장 가능)
- 임시허가 : 안정성이 확보된 신기술·서비스에 대하여 우선 시장출시가 가능하도록 임시허가 부여(2년 이내, 1회 연장 가능)
신청자격
- 신속처리 : 순환경제 분야 신기술 및 서비스 관련 허가 등의 확인이 필요한 기관·기업
- 규제특례
- ① 신기술·서비스가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·승인·인증·검증·인가 등을 신청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
- ② 허가 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기준·규격·여건 등이 없는 경우
- ③ 법령에 따른 기준·규격·여건 등을 적용하는 것이 맞지 않아 사업 시행이 어려운 경우
- 임시허가
- ① 허가 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기준·규격·여건 등이 없는 경우
- ② 법령에 따른 기준·규격·여건 등을 적용하는 것이 맞지 않아 사업 시행이 어려운 경우
지원내용
- 신속처리, 규제특례, 임시허가 신청서 작성지원 ※ 법률․보험 자문 등
- 규제특례, 임시허가를 받은 기업에 한하여 실증사업비 및 책임보험료 지원(대기업 제외)
- 규제특례 승인 기관·기업 : 실증사업비 120백만원 이내, 책임보험료 15백만원 이내
- 임시허가 승인 기관·기업 : 책임보험료 최대 15백만원 이내
추진체계 및 처리절차
- 추진체계

- 처리절차
- 신속처리
- 규제특례
- 임시허가
상담 및 접수
- 규제샌드박스 신청·접수: sandbox@keiti.re.kr
- 규제샌드박스 상담: 02-2284-1790, 1791
관련서식
1._순환경제_신기술·서비스_신속처리_231227.hwp
0.15MB
2._순환경제_신기술·서비스_규제특례_231227.hwp
0.09MB
3._순환경제_신기술·서비스_임시허가_231227.hwp
0.08MB
한국환경산업기술원|HOME > 주요사업 > 친환경생활촉진 > 순환경제 규제샌드박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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