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순환경제 규제샌드박스

 

순환경제 규제샌드박스

사업개요

  • 사업목적 : 규제샌드박스 제도(신속처리, 규제특례, 임시허가) 운영을 통해 순환경제 분야 신기술 및 서비스의 신속한 시장출시 지원
  • 사업기간 : 2024. 1. 1. 부터
  • 법적근거 : 「순환경제 사회 전환 촉진법」제27~34조(’24.1.1. 시행)

지원대상분야

  • 신속처리 : 순환경제 분야 신기술 및 서비스를 시장에 출시하기 위해 필요한 허가 등을 관련 부처에 신속하게 확인
  • 규제특례 : 법령이 모호하거나 금지되어 있어 신기술·서비스의 사업화가 불가능한 경우 일정조건(구역, 기간, 규모 등)하에 시험·검증을 허용(2년 이내, 1회 연장 가능)
  • 임시허가 : 안정성이 확보된 신기술·서비스에 대하여 우선 시장출시가 가능하도록 임시허가 부여(2년 이내, 1회 연장 가능)

신청자격

  • 신속처리 : 순환경제 분야 신기술 및 서비스 관련 허가 등의 확인이 필요한 기관·기업
  • 규제특례
  • ① 신기술·서비스가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·승인·인증·검증·인가 등을 신청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
  • ② 허가 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기준·규격·여건 등이 없는 경우
  • ③ 법령에 따른 기준·규격·여건 등을 적용하는 것이 맞지 않아 사업 시행이 어려운 경우
  • 임시허가
  • ① 허가 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기준·규격·여건 등이 없는 경우
  • ② 법령에 따른 기준·규격·여건 등을 적용하는 것이 맞지 않아 사업 시행이 어려운 경우

지원내용

  • 신속처리, 규제특례, 임시허가 신청서 작성지원 ※ 법률․보험 자문 등
  • 규제특례, 임시허가를 받은 기업에 한하여 실증사업비 및 책임보험료 지원(대기업 제외)
  • 규제특례 승인 기관·기업 : 실증사업비 120백만원 이내, 책임보험료 15백만원 이내
  • 임시허가 승인 기관·기업 : 책임보험료 최대 15백만원 이내

추진체계 및 처리절차

  • 추진체계
  • 처리절차
  • 신속처리
  • 규제특례
  • 임시허가

상담 및 접수

  • 규제샌드박스 상담: 02-2284-1790, 1791

관련서식

 

1._순환경제_신기술·서비스_신속처리_231227.hwp
0.15MB
2._순환경제_신기술·서비스_규제특례_231227.hwp
0.09MB
3._순환경제_신기술·서비스_임시허가_231227.hwp
0.08MB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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