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정부지원 환경사업] 환경분야 혁신제품 지정
FT1: 환경기술개발사업 완료 기술을 사업화한 제품
FT3: 중앙관서 장이 기획재정부 장관/조달청장에게 추천한 혁신성 인정 제품* 또는 혁신정책 연계형 제품**
* 신기술 인증 / 기술검증을 받은 제품
** 녹색제품, 탄소저감 제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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