녹색제품 정의
「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· 녹색성장 기본법」 제66조 제4항에 따른 에너지·자원의 투입과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제품
1. 환경표지제품
「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」 제 17조 제 1항에 따라 같은 용도의 다른 제품에 비해 제품의 환경성을 개선한 제품
환경표지 인증동일 용도의 제품 중 제품의 전과정 각 단계에 걸쳐 에너지 및 자원의 소비를 줄이고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제품에 환경표지를 인증하는 국가 공인제도
환경표지 홈페이지(한국환경산업기술원)
환경표지
el.keiti.re.kr:9443
1-1. 저탄소인증제품
「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2조의2제1의2호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인 제품
환경성적표지 인증을 받은 제품 중 ‘저탄소제품 기준’ 고시에 적합한 제품
2. 우수재활용(GR) 제품
「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 33조 및 「산업기술혁신 촉진법」 제 15조에 따라 재활용제품의 품질인증 대상품목으로 인증을 받은 제품
GR 홈페이지(한국자원순환산업인증원)
한국자원순환산업인증원
[GR인증] 우수재활용제품(GR) 인증서 발급 결과 공고(신규 6, 연장 12) 2023-07-11
www.grmark.or.kr
녹색제품 정보 검색
https://www.greenproduct.go.kr/web/product/envProductTotal.do
녹색제품 통합관리시스템
녹색제품 통합관리시스템
www.greenproduct.go.kr
지역별, 용도별, 장소별, 어린이 활동공간별 녹색제품 검색 가능
출처:
녹색제품정보시스템
녹색제품 통합관리시스템
녹색제품 통합관리시스템
www.greenproduct.go.kr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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