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📚 Theme/친환경건설자재

녹색건축인증 개정(안) 평가항목 배점과 주요 내용, 평가 목적 및 방법

 

평가항목 배점(안) 주요 개정 내용 평가 목적 및 방법
D.1 건축물 내재 환경영향 평가 10 - 건축물 전과정평가 수행 및 자재선정 단계에서의 환경영향 절감 검토 ▪ 건축물 전과정평가(LCA) 일반화 및 의무화를 통한 전과정 단계별 환경부하 저감
▪ 표준 LCA 시나리오 결과 vs EPD&저탄소 자재 적용 결과의 환경영향 절감량 비교에 따른 평가
A.8 모니터링 계획 8 - 모니터링 데이터 관리 계획에 대한 평가  
B.1 생태면적률 8 - 용도별 평가기준의 일원화 : 법정건폐율 기준의 생태공간 확보비율로 등급 기준 마련 ▪ 생태적 기능(자연순환 기능)의 정량적 평가를 통한 대상지 환경의 질적 수준 개선 및 도시생태
문제의 근원적 해결을 유도하기 위한 지표로서, 공간계획 대상 면적 중 자연의 순환기능을 가
지는 토양 면적비로 정의
D.2 에너지 성능 평가 8 - 에너지효율등급 및 제로에너지 인증 통합 , 인증의무 기준 강화에 따른 기준 및 배점 조정  
A.2 혁신적인 설계(Innovation) 6 - 독창적이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포함한 녹색건축설계 , 기술 등에 대한 심의 (POOL 운영 )  
C.2 실내 오염물질 저방출 제품의 적용 6 - 적용제품 및 부위별 점수 조정 및 프리미엄 인증자재 적용  
A.1 통합설계방향 수립(integrated) 5 - 친환경 요소 고려한 혁신 설계, 통합 설계 등 관련 계획 수립 및 녹색건축인증 전문가 참여
여부 평가
▪ 건축물 설계단계부터 녹색건축인증 전문가의 참여를 통해 해당 건축물만이 가질 수 있는 가시적,
직관적인 요소를 반영 할 수 있는 친환경 설계 방향 수립 장려를 목표
▪ 녹색건축인증 전문가(G-SEED ID)참여 유무와 통합 설계를 고려한 분야별 분석 리포트에
근거하여 평가
B.9 빗물 순환체계의 확보 5 - 기존 4.1( 빗물관리 ) / 4.2( 빗물 및 유출지하수 이용 ) 의 통합 및 세부기준의 단순화 ▪ 저영향개발(LID)기법 또는 그린인프라(GI)시설 설치 유도를 위한 항목으로 적용 용량(등급간
시설용량 통일) 및 등급별 연계면적 비율을 모두 만족
C.12 실내공간 쾌적성 확보 5 - 쾌적성 확보를 위한 조절성능 및 공간 확보에 대한 사항으로 평가 ▪ 실내환경의 쾌적성 확보를 위한 조절 성능을 갖추고 있으며, 개별 및 자동적으로 조정함으로써 쾌적한
실내환경을 조성
D.5 커미셔닝 실시 5 - 건축물 커미셔닝 평가기준 고도화 ▪ 커미셔닝을 통해 설계 및 시공, 운영 단계를 통합 검토하여, 설비의 적정 설치 및 운영 활성화
▪ 건축주 / 설계자 / 시공자 검토사항 반영, 시스템별 점검표 및 성능 테스트, 검증, 보고서 작성 내용에
따라 평가
D.7 녹색건축자재의 활용 5 - 녹색건축자재 평가 항목 통합 ▪ 건축자재의 친환경 인증 활성화 및 친환경 자재 적용 활성화를 위한 범위 확대 및 강화
▪ 전 환경표지 자재에 대한 인정, 적용 개수 및 공사비 대비 적용 비율에 따라 평가
A.9 건설현장 환경관리계획 3 - 기존 5.1(건설현장의 환경관리 계획)과 ID(녹색 건설현장 환경관리 수행)의 통합
- 현 2급을 4급 수준으로 기준 강화 및 고도화
▪ 환경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 여부, 소음/비산먼지/폐기물 및 에너지 관리계획 수립 및 모니터링
수행 여부 등을 평가하여 시공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 부하 최소화를 목표
A.10 운영 유지관리 계획 3 - 기존 5.2( 운영 유지관리 문서 및 매뉴얼 제공 ) 의 유지관리 계획 수립 여부 등 평가기준 고도화 ▪ 건축물 제반 시설 및 설비의 운영•관리 방법에 대한 전자문서 마련과 클라우드 시스템 활용 등
보관 방안 관련 장기 계획 수립을 통해 건축물 최대 효율 발휘를 위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
관리를 유도
B.2 생태 녹지축 조성 3 - 공동주택 이외 용도 건축물에 대한 평가 범위 확대  
B.3 생태숲과 생태습지의 조성 (비오톱 조성) 3 - 세부 평가기준의 고도화  
B.4 생활 커뮤니티 가든 조성 3 - 기존 생태학습원 평가항목의 확대
- 외부공간에 적용 가능한 커뮤니티 공간에 대한 설치기준 기반 구성 유도
▪ 생태환경 체험의 연장으로 야외에서 물질과 현상을 직접 관찰하고, 경험하는 기회를 제공하는
장소로써 동식물 및 생태를 관찰하고 탐구기능을 향상시키며 일반 시민들의 이해를 강화 시킬
수 있는 공간조성 유도
B.8 보행자 전용도로의 조성 3 - 공동주택 이외 용도 건축물에 대한 평가 범위 확대 ▪ 보행자와 차량 통행은 보차분리 계획을 원칙으로 하여 보행 안전을 도모하며, 계획 대지 내에
보행자전용 도로를 조성 유도
C.5 실내 환기성능 확보 3 - 환기 성능 , 필터 성능 , 제어수준 , 환기장치 관련 사항으로 평가  
D.8 물 사용 절약 계획 3 - 물사용량 절감률 기준 강화 ▪ 절수기기 사용 활성화를 통한 상수 및 에너지 소비 절감
▪ 표준 물사용량 대비 절수기기 적용에 따른 물사용량 절감량 비교에 따른 평가
A.3 기후변화 대응 계획 ( 폭염 , 폭설 , 폭우 ) 2 - 대피 공간 설치 / - 열섬 현상 완화 계획 / - 열차단, 열배출 기법 도입 등
- 친환경 동파 및 미끄럼 방지 기법 : 화학적 결빙방지 물질 사용 최소화 등
- 수해방지 기법의 도입 : 차수판, 차수벽, 대피공간 계획시 평점부여 등
 
A.5 지속가능한 대지의 보전 및 복원 2 - 기존 1.1( 기존대지의 생태학적 가치 ) 과 6.2( 자연지반녹지율 ) 통합  
A.6 기존 지형의 유지 및 변형 최소화 2 - 기존 1.2(과도한 지하개발 지양)과 1.3(토공사 절성토량 최소화) 통합 및 세부 기준 개정
- 기존 도심 지하개발 활성화 및 신규 개발 지역 지하개발 억제
 
A.7 건축환경 분석 및 계획 2 - 기존 1.4( 일조권 간섭방지 대책 ) 와 1.5( 통합 및 기준 준용을 통한 내 / 외부 일조환경 통합 평가  
A.11 사용자 편의 서비스 제공 2 - 기존 5.3( 사용자 매뉴얼 제공 ) 사용자 매뉴얼 제공 방법 등 평가기준 고도화  
A.12 친환경적 생활폐기물 관리 및 처리 2 - 기존 3.6( 재활용 가능자원의 보관시설 설치 ) 의 생활폐기물 관리의 친환경 기술도입 등 평가 기준 고도화 ▪ 거주자에 의해 발생되는 폐기물 관리와 재활용품 재활용 극대화를 위한 ‘친환경적 폐기물 관리
시스템’ 도입을 유도 환경오염 감소와 경제적 이익을 도모
B.5 대중교통 및 생활편의시설과의 접근성 2 - 기존 기준 기반의 평가기준 고도화 ▪ 계획 대지 인근에 설치된 대중교통 시설 및 생활편의시설을 이용함으로써 차량 교통량을 저감
하고, 이를 통해 탄소 저감 및 에너지 절약에 기여함
C.1 실내공기 오염원 및 감염원 차단 2 - 실내공기 오염원 및 감염원에 대해 실내 유입을 차단할 수 평가방법 도입 ▪ 실외공간의 미세먼지 발생을 저감시키고 실내공간으로의 유입을 방지하는 동시에, 공용공간 사용시
감염병원균 접촉을 최소화하여 건강한 실내환경을 조성
C.3 실내 오염물질 저방출 가구의 적용 2 - 붙박이 가구 시험방법에 따른 점수 구분  
C.4 창호 면적확보를 통한 자연통풍 2 - 개폐가능한 창호를 통해 유입되는 통풍 조건에 대해 평가  
C.6 쾌적한 주광환경 조성 2 - 자연채광의 유입 또는 현휘 및 열취득방지 자재 등 적용 ▪ 자연채광에 의한 거주자의 직간접 건강효과를 확보함과 동시에 과도한 자연채광에 의한 현휘 및
열취득 방지에 의한 건축물 내 쾌적한 주광 환경을 조성
C.7 쾌적한 조명환경 조성 2 - 조도에 대한 만족공간 , 현휘방지 적용에 대한 사항 평가 ▪ 인공조명에 의한 시작업에 필요한 밝기를 확보함과 동시에 조명기구 적용에 의한 건축물 내 쾌적한
조명환경을 조성
C.8 교통소음에 대한 실내외 소음도 2 - 기준 유지 및 평가기준 상세화  
C.9 경계벽의 차음성능 2 - 기준 유지 및 평가기준 상세화  
C.10 실내 음환경 성능 2 - 실내 음환경 수준에 대해 평가 ▪ 실내공간의 음환경 성능을 확보 및 음환경 저감 공법적용에 대한 사항을 평가하여 쾌적한 공간을 제공
C.11 건강을 고려한 공간 조성 2 - 실내 휴게 공간 조성 등을 포함한 건강을 고려한 공간 조성 평가방법 도입 ▪ 거주자에게 휴식 및 재충전 공간을 제공하여 육체적 정신적 건강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
건강을 고려한 실내외 공간의 조성 여부에 따라 평가함
D.3 에너지절약 및 탄소저감 시스템 적용 2 - 시뮬레이션 및 제도 기준 이외의 에너지절약 및 탄소저감 시스템 적용 여부 검토 ▪ 건축/설기/전기/조명 등 에너지시뮬레이션에서 평가하기 어려운 시스템의 반영을 통한 신기술 개발
활성화
▪ 외단열, 수소 및 신에너지, CCUS 또는 DAC 등 탄소포집 등 신기술 및 시스템 적용 여부에 따라 평가
D.4 신재생에너지 이용 2 - 주거용 건축물의 최소 기준 완화 , 의무대상 건축물 기준 강화  
D.6 저탄소 자재의 활용 2 - 저탄소 자재 적용 강화  
A.4 환경, 문화, 역사 자원의 유지, 보존 1 - 가치 있는 보호 대상의 존치 계획과 보호 대상의 면적 비율에 대한 평가 ▪ 개발 사업 전부터 오랜 세월동안 해당 부지에 존재하고 있었던 보호 가치가 있는 환경을 지속적으
로 유지, 보존하는 것을 목표로 보호대상이 차지하고 있는 면적 비율에 따른 평가
B.6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 1 - 법정 설치대수 기반 평가 및 기준 부재 용도 건축물에 대한 평가기준 마련 ▪ 온실가스를 발생시키지 않는 친환경 교통수단인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자전거 주차장의
적합성을 평가함으로써 녹색교통 환경을 유도하며, 에너지 소비와 공해발생 저감 도모
B.7 외부 보행자도로 / 자전거도로 네트워크 연결 1 - 공동주택 이외 용도 건축물에 대한 평가 범위 확대  
B.10 친환경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 주차공간 설치 1 - 기존 기준 기반의 평가기준 고도화 ( 양방향 충전기 (V2G 타입 ) 기준 도입 등 )  
B.11 표토재활용 1 - 기존 기준 기반의 평가기준 고도화  
B.12 도시 농업공간 조성 1 - 식량안보 및 친환경 먹거리 활성화 차원의 도시농업 연계 유도 ▪ 국제분쟁, 기후환경위기, 감염증 확산 등으로 인해 식량 불안 요인의 증가에 대응하고 식량
생산과 소비의 거리를 최적화하여 지속가능한 식량 공급체계 조성에 기여
D.9 현장 탄소배출 저감 계획 실시 1 - 시공 현장의 탄소배출 저감 계획 및 기술 적용 여부 평가 ▪ 건축물의 시공단계에서 적용할 수 있는 탄소배출 저감 아이템을 검토, 시공현장 전문가 참여를 통한
통합 저감
▪ 현장 탄소배출량 관리시스템, 시공/운영 에너지 개선, 건설장비 효율 개선 등 시공 관련 아이템 적용
여부에 따라 평가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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